카테고리 없음 / / 2025. 2. 11. 16:50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전동 킥보드 신고 방법

성남시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신고

불법주차한 전동킥보드가 많아짐에 따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성남시에서 시행중인 전동킥보드 불법 민원 신고방에 대하여 정보 나눔 할게요.

성남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불법주차한 전동킥보드이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민원 신고방을 개설하였는데요

신고대상은

 

 

 

주차금지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교통약자 엘레베이터 진입로 앞,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다리위, 차도 위, 건널목, 지하철 출입구10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등에 무단 방치하여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입니다. 단, 주행로 위반이나 운전자의 보호장구 미 착용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대상이여서 성남시 민원처리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경찰단속 대상의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신고방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남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위치, 현장사진을 올리시면 됩니다. 

신고는 평일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업체에 실시간 전달하여 이동조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기존 신고하면 2~5일 정도 걸리던 시간을 성남시에서는 4시간으로단축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카카오톡
성남시큐알코드

 

위의 큐알 코드를 스캔하시면 성남시 오픈채팅방으로 바로갑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가능지역

개인형 이동 장치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주변

보도 측면의 가로수, 화단, 조형물 옆,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건물 옆 외벽, 담장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킥보드는 신고하여 수거 요청 하시면 됩니다.

 

 

 

불법 주차된 킥보드가아닌 생활불편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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