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 노인들의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였는데요.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자 경기도에서는 저소득계층 노인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간병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신청받으며 경기도 15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1.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2. 2025년 이후 상해, 질병등으로 인하여 병원 급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사람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
경기도 간병 sos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급
지급 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계좌입금)
경기도 간병 sos신청방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0(목) 9:00~ 예산 소진 시 까진
신청방법 : 본인, 지원자의 친족(배우자, 직계혈족),업무담당공무원 직권신청(지원대상자의 동의받아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서류필참)
구분 | 구비목록 | 비고 |
필수 |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및 제3자 정보제공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3. 간병사실확인서 4. 영수증 5.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입퇴원확인서 7. 질병증빙서류 8. 통장사본 9. 주민등록초본 |
1.2.3 서식에 따라 작성 |
선택 | 10. 설문동의서 11. 위임장(해당시) 12. 대리수령신청서(해당시) |
** 대리인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위임자 신분증사본.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허용.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으며 시.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