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견인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하면 벌금과 견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 12월 이전에는 일반 견인구역에 견인하였다면 유예시간이 3시간 있었지만
2024년 12월 이후 2025년 부터 달라진 제도로는
일반견인구역 유예시간 미부여(견인업체에 즉시 신고알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으로 들어가보시면 첫번째 페이지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전동킥보드 큐알 스티커 촬영을 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대여용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합니다.
신고하기 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킥보드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더스윙(스윙), 피유엠피(씽씽), 지빌리티(지쿠터), 울룰로(킥고잉), 오렌지랩(하이킥), 다트쉐어링(다트), 버드코리아(버드),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빔모빌리티(빔)중에 불편을 겪으신 킥보드의 업체를 클릭합니다.
견인시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즉시견인구역
보행자인도, 차도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 역 진출입로 5m이내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5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레베이터 진입로
전동킥보드 운전 주의사항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보호구 착용 필수!
헬멧을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신호 준수
보행자보호의무
휴대전화사용금지(범칙금2만원)
횡단보도 하차의무
자전거도로 통행(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함)
전동킥보드 전용면허가 2025년 2월 확정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 PM면허 신고 안전수칙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전동킥보드가 편리함을 주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보호자 보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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